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감시제어반실 외기에 접한 면의 방화구획 여부

감시제어반실 외기에 접한 면의 방화구획 여부

공식 답변

NFTC 103 2.10.3.1에 감시제어반은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10.3.3.1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다른 부분과 방화 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mm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mm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mm 이상의 복층 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시제어반실에 외기에 면하여 설치되는 창호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경우에 방화구획 등 적용을 아니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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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