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일지의 비치와 관련 궁금증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제3항 감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소방시설공 사 현장에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일지에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에서 감리일지를 보통 컴퓨터로 작성시 출력물로 인쇄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나 혹 출력물로 인쇄하지 않고 컴퓨터에 저장 비치하여도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감리일지의 비치와 관련 궁금증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제3항 감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소방시설공 사 현장에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일지에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에서 감리일지를 보통 컴퓨터로 작성시 출력물로 인쇄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나 혹 출력물로 인쇄하지 않고 컴퓨터에 저장 비치하여도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