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감리일지의 비치와 관련 궁금증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제3항 감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소방시설공 사 현장에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일지에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에서 감리일지를 보통 컴퓨터로 작성시 출력물로 인쇄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나 혹 출력물로 인쇄하지 않고 컴퓨터에 저장 비치하여도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감리일지의 비치와 관련 궁금증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제3항 감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소방시설공 사 현장에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일지에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에서 감리일지를 보통 컴퓨터로 작성시 출력물로 인쇄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나 혹 출력물로 인쇄하지 않고 컴퓨터에 저장 비치하여도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제3항에서 “감리업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일지에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현장에 배치된 소속 감리원은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일지에 기록하도록 규정 되어 있을 뿐 감리일지 비치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컴퓨터에 감리일지를 기록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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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