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가스계소화설비를 사용하는 기능실 내부 벽체 및 출입문이 강화유리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유리의 강도, 두께 및 내열, 내화성능과 관계없는지

가스계소화설비를 사용하는 기능실 내부 벽체 및 출입문이 강화유리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유리의 강도, 두께 및 내열, 내화성능과 관계없는지

공식 답변

가스계소화설비 방호구역에 벽체나 출입문을 강화유리로 적용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제의 누설량 및 약제 방사에 따른 과압형성시 파손여부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화재안전기준에서 방호구역에 강화유리 적용을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안전장치 배출가스 주차장 배출 가능 여부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