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감시제어반 전용실 설치 대상물 기준 중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m2 이상인 것,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m2 이상인 것은 스프링클러 및 옥내소화전의 감시제어반을 전용실에 설치해야 되는 대상에 해당하는데 주펌프는 전동기펌프이고 예비펌프가 엔진펌프이면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에 해당되어 감시제어반을 전용실에 설치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시제어반 전용실 설치 대상물 기준 중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 이상인 것,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은 스프링클러 및 옥내소화전의 감시제어반을 전용실에 설치해야 되는 대상에 해당하는데 주펌프는 전동기펌프이고 예비펌프가 엔진펌프이면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에 해당되어 감시제어반을 전용실에 설치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10.3.3에서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할 것. 다만, 2.10.1의 단서에 따른 각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 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기준 2.10.1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단서 조항 (2.10.1.2)에서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가 명시되어 있으나, 주펌프가 전동기, 예비펌프가 내연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 동력원이 전동기고 예비펌프는 주펌프의 예비용 또는 옥상수조 대용에 해당하므로 감시제어반은 전용실에 설치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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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