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감시제어반실이 1층(피난층)에 위치하였으며 벽들이 외기에 면한 경우에도 4m2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외기에 면한부분이 위에 2.10.3.3.1의 규정을 전부다 따라가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시제어반실이 1층(피난층)에 위치하였으며 벽들이 외기에 면한 경우에도 4㎡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외기에 면한부분이 위에 2.10.3.3.1의 규정을 전부다 따라가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2.10.3.3.1에 따라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방화구획은 건축물의 내부를 내화구조의 벽 등으로 구획하는 것으로 내부와 외부의 경계에 적용하지 않습니다.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건축법?제5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 등 ‘방화구조’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