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계소화설비 착공신고 서류를 제출할때 설계업체에서 설계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프로그램 인증서를 제출합니다. 이경우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인증받은 설계심사 결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심사 결과 자료는 준공 때 소방서에 제출을 하면 되는것인가요?
가스계소화설비 착공신고 서류를 제출할때 설계업체에서 설계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프로그램 인증서를 제출합니다. 이경우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인증받은 설계심사 결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심사 결과 자료는 준공 때 소방서에 제출을 하면 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