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FR-8 내화 케이블을 금속관 등 전선관에 수납하여 시공할 수 있는가??

FR-8 내화 케이블을 금속관 등 전선관에 수납하여 시공할 수 있는가??

공식 답변

내화전선(FR-8)은 케이블 형태로 내화성능이 인정된 제품으로 일반적으로 케이블 트레이 등 노출공사방법에 따라 설치합니다. 노출용 내화 케이블을 금속관 등에 넣어 밀폐상태로 사용하게 되면 금속관내의 온도가 축적되어 케이블의 절연내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게 됩니다. 다만, 배선연속성 등 시공상 부분적으로 매립배관 등의 전선관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전선관의 내부공간 확보(점적률이 낮도록)가 필요하며, 전선관의 길이가 짧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FR-8케이블을 금속제 전선관에 수납하여 시공할 경우 금속제 특성상 방열이 되지 않아 절연내력 및 허용전류가 저하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속제가 아닌 전선관으로 내화성능 및 절연내력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적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