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자가 설치되지 않은 실내에서 감지기를 보의 하단면에 설치하는 경우 화재안전 기준에 위반 되는지? 만약 감지기를 보의 하단면에 설치하는 것이 화재안전기준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 높이(보의 하단면에서 천장면까지의 높이)에 무관하게 보의 하단면에 설치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자가 설치되지 않은 실내에서 감지기를 보의 하단면에 설치하는 경우 화재안전 기준에 위반 되는지? 만약 감지기를 보의 하단면에 설치하는 것이 화재안전기준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 높이(보의 하단면에서 천장면까지의 높이)에 무관하게 보의 하단면에 설치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