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가로 20m, 세로 10m의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창고에 포소화설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바닥면적에 따라야 하는지? 수식에 따라야 하는지?

가로 20m, 세로 10m의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창고에 포소화설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바닥면적에 따라야 하는지? 수식에 따라야 하는지?

공식 답변

2020년도 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에 “상기표의 의미는 단지 건물의 바닥면적만을 고려한 최소 소요 헤드수를 말한다. 따라서 이는 건물의 형태나 헤드 배치사항을 고려 하지 않고 단순히 바닥면적으로만 헤드 수량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값이다. 따라서 설계자가 해당 건물에 대해 실제 포 헤드를 설계할 경우 건물의 형태에 따른 헤드배치를하고(정방형이나 장방형 등) 또 헤드간 거리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앞의 표의 수량보다 헤드 수량은 설계 시 증가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따라서 NFTC 105 2.9.2.2 규정은 건물의 바닥면적만을 고려한 최소 소요 헤드수를 말하므로 NFTC 105 2.9.2.5.1 규정에 따른(건물형태 반영) 헤드 수량을 산출하여 설계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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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