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R형 시스템인 저희 현장은 경종이 중계기에 각각 1개씩 개별로 결선이 되어져 있습니다. 중계기에 휴즈나 단락장치는 없습니다. 경종이 개별 선로이기에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은 없습니다.이러한 경우에도 1개의 경종선로에 단락보호기능을 설치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 선로이기때문에 설치가 따로 필요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R형 시스템인 저희 현장은 경종이 중계기에 각각 1개씩 개별로 결선이 되어져 있습니다. 중계기에 휴즈나 단락장치는 없습니다. 경종이 개별 선로이기에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1개의 경종선로에 단락보호기능을 설치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 선로이기때문에 설치가 따로 필요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2.2.3.9에 따라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으로 규정되어있으며, 단락보호장치설치, 각 층별 지구경종 선로 간 휴즈, 예비배선 추가 시공, 아이솔레이터 시공 등 ‘유효한 조치’를 통해 단락보호를 하여야 하므로 현장 상황에 맞는 단락보호 시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R형 시스템이 단락 보호기능이 있는 중계기를 사용하거나, 아이솔레이터 (회로격리기)를 설치하였다면 ‘유효한 조치’를 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건축민원담당)에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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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