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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8. 7.
어선 제27연정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7. 29.
어선 제802덕해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7. 24.
일반화물선 한진그린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준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7. 24.
어선 제2017세종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박 형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7. 23.
일반화물선 통마오6 화물감정사 사망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인천해심 제2024-021호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석 훈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7. 22.
일반화물선 일현정호ᆞ어선 제2해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7. 22.
예인선 울산705호의 피예인부선 울산10001호 송전선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덕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7. 22.
어선 제33창남호 선원사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덕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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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5.
일반화물선 썬 이스턴 도선사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7. 15.
어선 해성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7. 15.
어선 태양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박 형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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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5.
사 건 명 : 어선 제21남경호 부유물감김사건으로 인한 선원사망사건재 결 서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재 결2025. 7. 15. 재결고지<뜪뮨>56192,56619</뜪뮨>2025. 7. 15. 원본영수인천해심 제2025-032호사 건 명 : 어선 제21남경호 부유물감김사건으로 인한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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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5.
건설기계등록 준설선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준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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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0.
카페리선 골드카페리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7. 3.
어선 영진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준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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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
사건명 : 컨테이너선 케이엠티씨 다롄 부두접촉사건재 결 서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재 결2025. 7. 1. 재결고지<뜪뮨>56192,56619</뜪뮨>2025. 7. 1. 원본영수인천해심 제2025-029호컨테이너선 케이엠티씨 다롄 부두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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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
사 건 명 : 어선 대영호 선원사망사건재 결 서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재 결2025. 7. 1. 재결고지<뜪뮨>56192,56619</뜪뮨>2025. 7. 1. 원본영수인천해심 제2025-030호어선 대영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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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4.
원양어선 슐에스테701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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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4.
사건명 : 유류 및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뉴하모니호 해양오염사건재 결 서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재 결(약식심판)2025. 6. 24. 재결고지<뜪뮨>56192,56619</뜪뮨>2025. 6. 24. 원본영수인천해심 제2025-027호유류 및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뉴하모니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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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8.
어선 제53삼광호ᆞ어선 동일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B가 인천해심 제2024-035호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석 훈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6. 17.
어선 제102동해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준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6. 17.
사건명 : 어선 도청호ᆞ어선 제206동양호 충돌사건재 결 서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재 결2025. 6. 17. 재결고지<뜪뮨>56192,56619</뜪뮨>2025. 6. 17. 원본영수인천해심 제2025-026호어선 도청호ᆞ어선 제206동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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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6. 5.
어선 제99동명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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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6. 5.
석유제품운반선 카리스호ᆞ낚시어선 선경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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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5.
사건명 : 어선 제2019하람호ᆞ어선 만경호 충돌사건재 결 서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재 결2025. 6. 5. 재결고지<뜪뮨>56192,56619</뜪뮨>2025. 6. 5. 원본영수인천해심 제2025-024호어선 제2019하람호ᆞ어선 만경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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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5. 29.
일반화물선 우현 호프ᆞ유류 및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스카이케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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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5. 29.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거영드림3 폭발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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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5. 27.
어선 제302용선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5. 27.
어선 제102동해호ᆞ모터보트 청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준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5. 27.
어선 제101순흥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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