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사건명 : 유류 및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뉴하모니호 해양오염사건재 결 서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재 결(약식심판)2025. 6. 24. 재결고지<뜪뮨>56192,56619</뜪뮨>2025. 6. 24. 원본영수인천해심 제2025-027호유류 및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뉴하모니호 해양오염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이유

1.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4839"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뉴하모니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060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2,942㎾ × 1대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뉴하모니호 1등항해사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2023. 6. 23. 13:23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8분 24초ㆍ동경 125도 38분 53초(인천 옹진군 목덕도로부터 방위 약 223도, 거리 약 9.75해리 해상)</span>뉴하모니호는 2009. 2. 23. 삼호조선㈜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가 4,060톤(길이 98.13m, 너비 16.60m, 깊이 8.60m)이고, 선질은 강(鋼)이며, 출력 2,942㎾ 디젤기관 1대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유류 및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이다.

이 선박은 한국선급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4. 4. 16.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와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를 가지고 있었다.외항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뉴하모니호는 울산항, 대산항, 평택ㆍ당진항 등에서 화물을 싣고 일본, 중국, 홍콩 등의 항만에 양하하는 형태로 운항한다. 이 선박의 화물구역에는 좌현 및 우현에 각각 배치된 1~5번 화물탱크, 슬롭탱크(혼합물탱크) 등이 있다([그림 1]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4841"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뉴하모니호 일반배치도</span>선박소유자인 B㈜(이하 '선사’라 한다)는 이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체제를 직접 수립하고 시행한다.

선사와 뉴하모니호는 한국선급으로부터 인증심사를 받아 각각 안전관리적합증서(유효기간 2028. 3. 10.) 및 선박안전관리증서(유효기간 2026. 11. 23.)를 발급받았다.이 해양오염사건 발생 당시 뉴하모니호에는 선장, 해양사고관련자 뉴하모니호 1등항해사 A(이하 '일항사 A’라 한다) 등 우리 국적의 선원 7명과 인도네시아 국적의 2등항해사(이하 '외국인 이항사’라 한다) 등 외국인 선원 9명이 승선하였다.일항사 A는 2004년 이후 여러 외항 화물선에서 1등항해사 등 항해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뉴하모니호에는 2023. 3월경 승선하였다.뉴하모니호는 2023. 6. 17. 14:05경 대산항에 입항하였다.

이 선박은 이 항만에서 2번과 4번 화물탱크에 실려 있던 톨루엔(Toluene) 약 13.4㎥(입방미터) 등의 화물을 하역하였다. 일항사 A는 이들 화물탱크를 세척한 후 불상량의 톨루엔이 함유된 세정수(이하 '화물창 세정수’라 한다) 18.6㎥를 슬롭탱크에 저장하였다.이 선박은 대산항 하역 후 정박지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달 22일 05:08경 출항하였고, 평택ㆍ당진항에 입항해 같은 달 22일 09:10경 평택ㆍ당진항 서부두에 접안한 후 같은 달 23일 07:50경 출항하였다.이 과정에서 다음 항차에 중국 항만으로 입항한다는 계획을 통보받은 일항사 A는 입항 흘수를 맞추기 위하여 선장과 슬롭탱크 내 화물창 세정수를 배출하기로 논의하였다.톨루엔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3조에 따른 Y류 물질(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간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 해양의 쾌적성 또는 해양의 적합한 이용에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써 해양배출을 제한하여야 하는 유해액체물질)이다.

Y류 물질을 함유하는 화물창 세정수를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자항선은 7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항해 중이어야 하고,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 떨어진 수심 25m 이상의 장소에서만 배출하여야 하는 등 같은 규칙의 “[별표 5] 5. 유해액체물질의 배출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선사의 「화물창 세정 지침」에는 “양하 후의 화물잔류물과 화물창 세정수 등은 함부로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안된다[10. 1) (1)]”, “슬롭탱크에 저장한 물질은 배출규제 요건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10. 1) (5)]”, 해상으로 배출은 “본선의 상태가 배출규제범위 이외의 지역에 위치하도록 한다[10. 9) (1) ①]” 등의 지침을 정하고 있다.선장과 일항사 A는 위와 같은 법령에 따른 배출기준과 선사의 지침을 알고 있었다.

뉴하모니호는 평택ㆍ당진항을 출항한 뒤 배출규제범위 밖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우리 영해의 직선기선 기점인 소령도와 서격렬비도 사이 수역으로 이동하였다. 선장이 평택ㆍ당진항을 출항한 후 조타실을 벗어나자, 외국인 이항사가 항해 당직을 수행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4843"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뉴하모니호 항적(2023. 6. 13.)</span>일항사 A는 외국인 이항사에게 “필히 12마일 밖으로 나가야 된다.

Base Line (기선) 밖으로 나가고 난 후 세정수 배출에 25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니 연락을 받기 전까지 12마일(해리) 안으로 진입하지 말라”고 하고 해당 위치에 도착하면 알려달라고 하였다.일항사 A는 일부 갑판부 선원들과 화물제어실(Cargo Control Room)에서 화물창 세정수 배출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가 외국인 이항사로부터 12해리를 통과하였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다.외국인 이항사의 연락을 받자마자 일항사 A는 뉴하모니호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23. 6. 23. 13:23경부터 13:48경까지 약 25분간 슬롭탱크의 화물창 세정수 약 18.6㎥ 배출하였다.

일항사 A는 액체물질기록부에 화물창 세정수 배출 작업내용을 기록하였다. 배출 당시 뉴하모니호는 10~11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고, 배출 해역의 수심은 25m 이상이다.그러나 뉴하모니호가 톨루엔 세정수를 배출한 장소는 소령도와 서격렬비도를 연결한 영해 직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 벗어난 해역이 아니라 직선기선으로부터 최대 1.8해리 정도 떨어진 해역(최초 배출 장소 북위 36도 48분 24초ㆍ동경 125도 38분 53초)이었다. 화물창 세정수 배출 후 이 선박은 하역 작업을 위하여 같은 날 18:10경 대산항으로 입항하였다.

2.원 인이 해양오염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마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유류 및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에서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할 때는 국내 법령과 국제협약, 관련 규정이 반영된 선사의 지침을 지켜야 한다.뉴하모니호 일항사는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등 국내 법령, 국제협약 및 선사 지침을 고려하여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슬롭탱크 내 화물창 세정수를 배출하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직접 또는 당직 중인 항해사에게 선박이 영해기선 12해리 밖을 항해 중인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배출 작업을 하였고, 그 결과 뉴하모니호는 배출제한구역 안에서 화물창 세정수를 배출하였다.따라서 일항사가 유해액체물질이 함유된 화물창 세정수를 배출하면서 선박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해양오염사건은 뉴하모니호 1등항해사가 선박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유해액체물질이 함유된 화물창 세정수를 배출규제해역에서 배출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유류 및 액체화학품을 운송하는 뉴하모니호의 1등항해사로서 유해액체물질이 함유된 화물창 세정수를 배출할 때 해당 장소에 적용되는 법령, 국제협약, 선사 지침에 따라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박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배출이 제한된 해역에서 화물창 세정수를 배출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관련 피해 규모, 이 사람이 해양사고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람이 이 사건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유류 및 액체화학품을 운송하는 선박은 화물창 세정수를 배출하여야 하는 경우 선박이 유해액체물질 배출규제해역 밖을 항해 중인지 확인하는 등 제반 규정에 적합하게 배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운항 특성상 화물창 세정수 등을 배출할 경우가 있는 선박에서는 항해사 등이 배출규제해역 밖을 항해 중인지 알 수 있도록 해도, 전자해도 등에 배출규제해역을 표시해 둘 필요가 있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해양오염사건은 뉴하모니호 1등항해사가 선박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유해액체물질이 함유된 화물창 세정수를 배출규제해역에서 배출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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