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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94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다른 이유로 소유권이전 받은 후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이행청구 가능한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가능한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근저당권의 이전원인이 무효인 경우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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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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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가등기권리자 중 1인만이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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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등기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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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완성 이전의 등기의 효력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개방형 축사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얼마 후 이전등기를 하려고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아무런 권리도 없는 건축업자가 자신의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은 직접 건축업자를 상대로 원인 없는 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과 乙이 丙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丙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甲과 乙이 돈을 빌려준 비율에 따라 甲과 乙 각각의 명의로 동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가압류채권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가등기상의 권리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가등기권리자가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가등권자가 수인인 경우의 권리행사방법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학교법인이 명의수탁자인 경우 허가권을 가지는 관할청의 지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타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으로 하기로 한 경우, 그 타인이 매매당사자인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타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으로 하기로 하였으나, 매도인이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을 경우, 그 타인이 매매당사자인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장기미등기자의 이행강제금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른바 제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수령한 상태에서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신탁자가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방법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유효한 부부간 명의신탁관계에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의 법률관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유예기간 경과 후 등기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한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수탁자명의로 부동산매매·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명의신탁자소유권회복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전부를 그 명의로 등기한 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대외로만 보유하겠다는 약정을 한 경우, 명의신탁이 성립하는지 및 다른 상속인이 그 상속지분에 대해 반환청구한 경우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부동산 명의신탁이 허용되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부간 명의신탁관계가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그대로 존속하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동산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제3자에 대한 대외적 효력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게 진정등기명의회복청구 가능한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명의신탁에 있어서 악의의 매도인과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적법성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한 등기의 무효와 제3자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부동산이 수탁자 명의로 이전되었으나, 실제로는 위 약정을 체결하면서 수탁자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한 자가 부동산의 실권리자가 아닐 경우, 부동산실명법상의 과징금부과대상 등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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