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에서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르면, <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률에 따라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던 이상, 명의수탁자인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물권변동도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甲이 丙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는 결국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를 甲과 乙 중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판례는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에,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이 명의신탁자를 매매당사자로 이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계약명의자인 타인을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하며, 설령 상대방이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계약명의자인 타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6.07.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丙의 입장에서 甲이 실제적인 매매대금만을 지원할 뿐 어디까지나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이상, 丙이 매매과정에서 甲의 계좌를 통해 매매대금을 송금받고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도 짐작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乙이 아닌 甲을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甲은 자신이 매매당사자임을 전제로 丙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청구는 피보전권리가 부존재하여 각하될 것으로 보이고, 丙을 상대로 한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역시 기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乙은 丙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甲이 丙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고 , 丙은 乙을 상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乙의 위 매매대금반환채권과 丙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실제 매매대금을 부담한 甲은 乙이 위 매매대금반환채권을 부당이득하고 있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것인데, 결국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乙이 가지는 위 매매대금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丙은 甲의 위와 같은 청구에 대해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