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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 접수 후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한 경우 이혼의 효력

공식 답변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 협의이혼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호적공무원이 착오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신고를 수리의 효과로 인해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이혼 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정정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