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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서울가정법원은 2014년 10월 1일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법원을 방문한 당사자들이 원칙적으로 상담위원과의 사전면담을 거쳐 장기상담에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필요한 경우 숙려기간 동안 무료로 10회의 장기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년 10월 1일부터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 협의이혼 접수계에서 관할, 필요서류 구비 등 요건심사를 거친 후 ② 대기중인 상담위원과의 사전면담을 통해 장기상담 신청여부를 확인받고 ③ 위 확인서와 함께 필요서류를 접수하게 됩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는 자녀양육안내(과거의 부모교육)는 오전, 오후 각1회씩 매일 2회 실시하여 왔으나, 2014년 10월 1일부터는 매일 오후4시에 1회만 실시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에서 상담위원 의무면담제도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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