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른바 제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수령한 상태에서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신탁자가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방법

공식 답변

사안에서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르면, <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입니다. 그러나,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위 법률규정상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그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원래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丙을 상대로는 유효한 채 그대로 남아 있는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위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및 乙로의 물권변동 무효는 제3자인 丁(丁의 선악불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乙과 丁 사이의 매매계약에 독립적인 무효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온전한 소유자인 丁으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찾아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렇다면, 甲은 자신이 乙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회수할 방안을 찾아야하는데, 법률적으로 크게 2가지 방법 정도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甲은 丙이 乙에게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불법행위(丙이 가지는 위 부동산 소유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丙을 대위하여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판례(대법원 2002.03.15. 선고 2001다61654 판결)는 “~ 매도인으로서는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소유명의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신의칙 내지 민법 제53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한편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매도인으로서는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바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는바, 위 판례에 의할 때 丙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려워 甲의 대위청구 역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乙이 丁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乙은 丁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4,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데 반하여, 甲은 乙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해 丙이 행사하게 될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인해 매매대금 3,000만원 상당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甲이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부당이득의 반환범위는 甲의 손해에 한정되므로 매매대금인 3,000만원을 한도로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