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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하나의 부동산에 대하여 두 사람을 공동채권자로 하는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해 등기하거나 각 채권자들을 각각의 근저당권자로 하는 2개의 동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채권자들은 한 채권최고액으로 한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만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甲과 乙 각각의 명의로 동순위의 근정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고 하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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