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면서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명의수탁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매도인과 명의수탁자가 체결한 매매계약도 원시적으로 무효이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되며, 명의신탁자는 소유자와 매매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물권변동이 모두 무효인 까닭으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까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 제6조 가 정한 이행강제금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실명법 제6조가 정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6456 판결).”판단한바 있습니다. 정리하면, 계약명의신탁관계가 있음을 알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매도인인 丙에게 있고,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이상, 甲은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甲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면 甲은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