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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전부를 그 명의로 등기한 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대외로만 보유하겠다는 약정을 한 경우, 명의신탁이 성립하는지 및 다른 상속인이 그 상속지분에 대해 반환청구한 경우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사안에서는, 먼저 乙과 丙 사이에 체결된 丙이 乙의 상속지분에 관해 대외적으로만 보유한다는 약정이 명의신탁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甲의 사망 이후 丙이 자신의 명의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상태로서, 명의신탁약정 이후 수탁자로 보이는 甲의 명의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판례(대법원 2010.02.11. 선고 2008다16899)는 <명의신탁약정이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바, 이에 의하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 제3자(명의신탁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명의신탁약정)을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乙과 丙 사이에 체결된 위 약정은 명의신탁약정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乙은 丙을 상대로 어떤 근거 하에 A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乙의 상속지분 상당이 丙에게 명의신탁이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상, 부동산실명법상의 유예기간 경과로 인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될 것이고, 명의수탁자인 丙은 乙의 상속지분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수탁자인 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자인 乙은 언제라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丙은 위 법 시행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위 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丙은 乙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02.11. 선고 2008다16899)이에 대해, 丙은 乙이 명의신탁 또는 그 무효에 따른 등기청구권을 명의신탁약정 이후부터 행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할 여지가 있으나, 丙의 부동산 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실명법상의 유예기간 경과 이후인 1996. 7. 1.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나기 전(2005년경)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제기된 이상, 위 소멸시효의 진행은 재판상 청구에 의해 중단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丙은 을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본질은 상속회복청구권에 다름아니라며 소송이 제기된 시점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도과 이후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는데, 이에 대해 판례(대법원 2010.02.11. 선고 2008다16899)는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상속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러한 청구는 명의신탁이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로 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일 뿐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명의수탁자로 주장된 피고를 두고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을의 丙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일뿐 상속권의 침해에 따른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丙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결국, 丙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