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하고(같은 법 제4조 제1항),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하지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2항). 또한, 이와 같은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3항). 그리고 여기의 제3자는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수탁자가 소유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또는 수탁자로부터 거래행위를 통하여 부동산자체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그런데 명의신탁의 대외적 효력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수탁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제3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2576, 2583 판결).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시행 전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한 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예기간이나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의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무효로 되나,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여기서의 ‘제3자’란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며,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36022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의 부동산가압류는 그 부동산이 乙이 甲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일지라도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의 범위에 관해서 판례를 보면, 제3자는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하므로, 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수탁자로부터 마친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0581, 20598, 20604 판결),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수탁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행위 없이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여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와 그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도받은 자는 제3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17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