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판례에 의하면 매매예약 완결권의 의사표시는 보전행위가 아니고 처분행위이며(대판 1985. 5. 28. 84다카2188), 매매예약완결권행사는 불가분채권이므로 복수의 가등기권자 전원이 불가분적으로 행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제기 등은 반드시 그 복수채권자 전원이 하여야 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어야 하며(대판 1987. 5. 26. 85다카2203), 그 결과로 가등기명의인과 본등기명의인은 일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대판 1984. 6. 12. 83다카2280) 공동가등기권자 수인 중 1인만이 예약완결권 의사표시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판례가 변경되어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 아니면 채권자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는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라야 하고, 매매예약에서 그러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매매예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담보의 목적, 담보 관련 권리를 공동 행사하려는 의사의 유무, 채권자별 구체적인 지분권의 표시 여부 및 지분권의 비율과 피담보채권 비율의 일치 여부, 가등기담보권 설정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판 2012. 2. 16.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은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므로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