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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축사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소의 질병을 예방하고 통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아니하고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개방형 축사라고 합니다.종전의 등기실무에 의하면 건물로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의 독립성, 정착성, 용도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개방형 축사는 벽이 없어 건물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등기능력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개방형 축사도 별도의 요건을 갖추면 등기능력이 인정되게 되었습니다.따라서 ①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을 것 ②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③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출 것 ④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⑤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것의 등기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