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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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남은 을녀와 혼인한 후 미성년인 자녀 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은 을과의 혼인이 과거 을이 미성년자로서 결혼적령기에 도달하지 않았을 시절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혼인관계를 취소하려 합니다. 만일 갑과 을의 부부관계가 취소된다면, 미성년인 자녀 병의 양육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과 을은 수년간 별거해오면서 별거 이후 남편 갑이 9세 남짓의 자녀인 병을 양육해 오던 중, 이혼을 진행하며 을로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하려 할 경우 어떠한 사항이 고려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에 있으며, 슬하에 미성년자녀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적 기타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주더라도 친권을 보유하고 싶은데, 이러한 방식도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였으나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갑은 병의 친권·양육자로, 을은 양육비부담의무자로 협의하였습니다. 이후 병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원하는 바 친권 및 양육자가 아닌 을의 동의 없이 병은 혼인할 수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얼마 전 남편과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아이의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지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이를 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얼마 전 남편과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아이의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지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이를 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아이를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혼 후 면접교섭권자가 면접교섭을 이유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다시 보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남편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제가 갖고, 친권은 상대방이 행사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상대방의 모가 저희 아이를 함부로 데려가 버렸는데 친권자인 상대방과 양육권자인 저 중 누가 아이를 인도받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처와 재판으로 이혼 후 저는 전처와 사이의 아들에 대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전처에게 주고, 월 2회 각 1일씩 아들을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처는 제가 아들에게 아무런 잘못을 한 적도 없고 양육비도 꼬박꼬박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바쁘다는 핑계로 아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지 벌써 6개월째이고, 앞으로도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앞으로도 계속 아들을 보지 못하게 할 것 같습니다. 아들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과 을이 협의이혼 하면서 을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갑은 이혼 후 을에게 미성년 자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을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을에게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전 남편과 이혼 후 아들은 전 남편이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저는 한달에 1번 아들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재혼을 하였고 아들은 전 남편이 전남편과 재혼녀 사이의 친양자로 입양을 했습니다. 재혼녀는 이제 자신의 친양자 입양된 아이이므로 더 이상 아들과 면회를 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저는 한달에 1번 아들을 볼 수 없는 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대방과 이혼하면서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넘겨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자녀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권리를 행사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부인 갑과 을이 이혼하면서 자녀 병과 정의 각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된 경우, 병과 정이 서로에 대해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자신의 딸이 손자를 낳다 사망하자 사위와 함께 거주하면서 3년간 손자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다 사위가 재혼을 하면서 손자를 데리고 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 후 사위는 갑으로 하여금 손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사위를 상대로 손자에 대한 면접교섭허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과 을이 협의이혼 하면서 을이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갑은 이혼 후 을에게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을은 초등학교 5학년인 딸이 만남을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갑에게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인 남자 갑이 일본인 여자 을과 혼인하고 일본국에서 일본국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갑이 사망하고 그 이후 을이 한국총영사관을 통하여 한국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혼인신고는 유효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와 갑은 일본에서 일본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함께 살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우리나라 법에 의한 별도의 혼인신고를 경료하여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저와, 파키스탄 국적을 지닌 제 아내는 4촌사이로 파키스탄에서 파키스탄의 법령에 따라 혼인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하여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가 해외에 나가있는 동안 제 처 갑이 저와 상의 없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아파트를 사는 등의 용도로 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빌린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은행에서 저에게 책임을 청구하는 경우 제가 대항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의 아내 갑이 저 몰래 제 명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를 하였습니다. 을은 갑에게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을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이 무효라고 대항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와 남편은 수년 전 공동으로 노력하여 주택 한 채를 구입하면서 남편명의로 이전등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위 주택을 제 동의 없이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만 16세인데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갑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급한 결혼에 따른 여러 문제로 다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혼을 할 때에도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의 처 을에게 수차에 걸쳐 병석에 누워있는 갑의 병원비 및 자녀학비 등으로 1,000만원을 빌려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 지급기일이 지나도 미루고만 있으므로, 저는 갑에게 위 대여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갑은 채무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을소유의 재산은 없고 갑소유의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인데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겠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과 혼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혼인 후에 취득할 재산에 대하여 갑과 미리 합의를 하여 계약 형태로 남겨두고 싶은데, 이러한 계약도 효력이 있는지, 효력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남은 을녀과 혼인하였습니다. 이들이 부부 간에 지켜야 할 의무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남은 을녀와 혼인하였습니다. 혼인에 앞서 이들은 결혼 후 취득하는 재산은 명의와 상관 없이 갑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갑은 혼인 중, 을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혼인 전 서로 간에 한 재산약정을 원인으로 부동산이 자신의 재산이라 주장합니다. 갑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남은 을녀와 혼인하였습니다. 혼인 중에 갑은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부부는 한 몸이라는 생각에 구매 비용은 을이 부담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은 누구의 재산으로 귀속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남은 을녀와 혼인하였습니다. 갑은 을과의 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자신의 이름으로 수차례 외상구매 하였고, 심지어 같이 사는 건물의 월세도 자신의 이름으로 빚을 내어 부담하였습니다. 갑이 부담한 위 채무들에 대해 을도 배우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 아내는 베트남인으로서, 2014.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저와 함께 혼인하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내가 저와 혼인하기 이전인 2007.경 베트남에서 출산을 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 아내는 어린 시절 베트남에서 성폭행을 당하여 출산한 것이었는데, 이 경우에 저는 혼인취소를 할 수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의 지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갑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저의 지인은 의사결정능력 및 판단력에 있어 심각한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혼인도 취소할 수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