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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36조는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이 정한 실질적 성립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 남자와 파키스탄 여자의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국 남자는 민법이 요구하는 성립요건을, 파키스탄 여자는 파키스탄의 혼인법령이 요구하는 성립요건을 각각 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사법 제10조는 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 그 규정의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 민법 제809조 제1항은 공서양속에 관련된 강행규정으로서 8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며,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혼인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인장애사유는 당사자 쌍방과 관련된 것으로서 당사자 쌍방에게 누적적ㆍ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파키스탄의 혼인법령이 4촌인 당사자 사이의 혼인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결여하여 무효인 혼인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귀하께서 파키스탄 방식에 의한 혼인증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이는 수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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