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였으나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갑은 병의 친권·양육자로, 을은 양육비부담의무자로 협의하였습니다. 이후 병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원하는 바 친권 및 양육자가 아닌 을의 동의 없이 병은 혼인할 수 있는가요?

공식 답변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민법 제837조제6항)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족관계(민법 제768조)가 지속되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민법 제808조제1항), 부양의무(민법 제974조제1호), 상속권(민법 제1000조제1항) 등도 그대로 존속합니다.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비록 을은 친권 · 양육권자가 아닐지라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미성년자 병이 혼인하려면 을의 동의가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