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자신의 딸이 손자를 낳다 사망하자 사위와 함께 거주하면서 3년간 손자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다 사위가 재혼을 하면서 손자를 데리고 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 후 사위는 갑으로 하여금 손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갑은 사위를 상대로 손자에 대한 면접교섭허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구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할 뿐,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하급심 판결은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생존한 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 까닭에 조부모나 다른 친족의 면접ㆍ교섭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민법이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가 가정의 해체에 따른 애착 관계의 단절이 아동의 복리와 그 건전한 성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건본인의 모가 사건본인 출생 과정에서 사망한 후 사건본인의 모에 갈음하여 외조모인 청구인이 그로부터 3년 가까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며 사건본인과의 사이에 깊은 유대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여 온 경우라면, 이를 상대방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단절시키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와 그 건전한 성장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청구인이 위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면접ㆍ교섭권자가 아닌 사건본인의 외조모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이미 사망한 사건본인의 모에 갈음하여 사건본인과의 면접ㆍ교섭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6. 2. 11.자 2015느단5586 결정). 위 판결 이후 2016. 12. 2. 조부모의 손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즉, 민법 제837조의 2 제2항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37조의2 제2항, 제834조)(2017. 6. 3. 시행). 사안의 경우 갑과 손자는 3년간 함께 생활하며 유대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서로 면접ㆍ교섭하게 하는 것이 손자의 복리와 그 건전한 성장에 부합된다할 것이므로 민법 제837조의2 제2조에 따라 갑은 손자에 대한 면접ㆍ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