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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7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은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양육권 지정에 있어 그 내용으로 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그 자는 면접교섭권에 근거하여 상호 면접, 서신교환, 또는 접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고유권, 절대권,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할 수 없고 영속적 권리로서 소멸하거나 포기할 수 없으나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제한, 배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 이러한 면접교섭권의 침해가 있을 경우 상대방에게 이행명령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며, 면접교섭권 침해 사실은 양육권의 변경 또는 친권상실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혼한 부모가 재혼을 해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양자로 인해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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