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종전에는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자녀를 면접교섭권의 객체로만 인식하는 문제가 있어 2007년 개정 시에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또한 판례는 “민법상 명문으로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또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개인의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생활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가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이유로 자녀들이 서로 면접 교섭하는 것을 막는 것은 부모의 권리남용이고, 병과 정이 서로를 정기적으로 면접 교섭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병과 정의 면접교섭을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 6. 28. 2013브33 결정)즉 사안의 경우 헌법상의 권리로서 자녀 병과 정은 서로에 대해 면접교섭권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