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에 있으며, 슬하에 미성년자녀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적 기타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주더라도 친권을 보유하고 싶은데, 이러한 방식도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총체를 말합니다. 즉 이혼 후 미성년인 자녀가 전학을 하거나 유학을 가는 경우, 예금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수술을 하는 경우, 아이의 재산관리, 주민등록등록상의 주소 이전시 친권자의 동의 또는 신청이 있어야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누가 그 동의 내지 신청을 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이때 동의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는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친권자입니다.

참고로 양육권은 친권의 내용 중 자녀의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권을 내용을 하는 친권의 내용 중 일부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을 하든 재판상 이혼을 하든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정해야 하며 이를 정하지 않으면 절대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법원을 통해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이혼청구를 함에 있어 청구취지에 친권 및 양육권자의 지정을 병합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여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정함에 있어 친권행사자와 양육자가 분리되는 경우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분리 시켜야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의 귀속 주체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3) 및 5) 등이 부부의 이혼 후 그 자의 친권자와 그 양육에 관한 사항을 각기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 후 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2. 4. 13.선고 2011므4719 판결)따라서 사안의 경우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는 원고로, 양육권자는 피고로 한다”는 형태의 청구취지를 작성하여 구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