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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이혼한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하게 방해받고 있다고 보여지는바, 이러한 경우 가사소송법 제 64조상의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제도를 이용해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가사소송법에는 가정법원은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행명령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함에도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해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가사소송법 제 67조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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