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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의 경우 외국에서 외국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혼인신고의 요부가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4.6.28. 선고 94므413 판결을 통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은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 또는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외국에서 거행되는 경우 그 혼인의 방식 즉 형식적 성립요건은 그 혼인거행지의 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그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별도로 우리나라의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혼인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당사자가 호적법 제39조, 제40조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이는 창설적 신고가 아니라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에 관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판시취지를 고려할 때, 귀하는 갑과의 관계에 있어 별도로 우리나라 법에 의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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