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상담사례
결정·재결문
기관 전체
검색
홈
›
기관 전체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개한 문서
전체
상담사례 2,855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전(前)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전 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녀가 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거하던 중 제가 태어났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자녀를 2명 두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며칠 전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저를 찾았다고 들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어요. 유언으로 절 자식으로 인정하고 재산을 나눠준다고 하셨다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북한에 거주하는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인데 그 슬하에 丙, 丁, 戊를 두었습니다. 甲과 乙은 1990. 丙, 丁만 데리고 중국을 통하여 귀순하였습니다. 甲이 2016. 사망하자 乙, 丙, 丁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 戊가 이북지역에 남아 있는 관계로 그 협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戊를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재산상속인에서 제외시킬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북한에 거주하는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인데 그 슬하에 丙, 丁, 戊를 두었습니다. 甲과 乙은 1990. 丙, 丁만 데리고 중국을 통하여 귀순하였습니다. 甲은 의사면허를 취득하여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였고, 2016. 사망하였습니다. 乙은 북한에 두고 온 戊의 상속분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丙, 丁과 다투고 있습니다. 생사불명인 戊는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인도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망인 A의 상속인으로 甲, 乙, 丙이 있는데, 甲은 망인 A의 적법한 유언서를 A가 사망한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비로소 그 존재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유언서의 내용은 공동상속인인 甲, 乙, 丙에게 널리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상속결결사유에 해당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고모는 할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 몇 년 전부터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는데 이번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았어요. 할머니가 진노하셔서 고모에게는 할아버지 재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저와 성(姓)이 다르지만 어머니는 동일한 이성동복인 형제인데, 최근 甲이 토지 3,000평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바, 甲은 미혼이었고, 부모 등도 전부 사망하였으므로 제가 甲의 형제자매로서 위 토지를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남편인 乙이 사망하자 임신 중인 태아를 출산 후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낙태하였습니다. 그런데 乙명의의 임야 5,000평이 발견되자 그 상속문제와 관련하여 乙의 형제들은 甲이 낙태를 하였다고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타당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1970. 4.경 A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와의 사이에서 1972. 12. 15.에 乙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A는 2000. 1.경 丙과도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하던 중 2005. 7. 1.에 사망하였습니다. 甲은 A의 사망 후 중혼을 이유로 A와 丙 사이의 혼인취소청구를 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상속과 관련한 甲과 丙 사이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 乙은 부부인데, 그 일방인 乙이 사망하여 甲이 배우자로서 적법하게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甲, 乙간의 혼인이 취소되었다면, 甲은 여전히 유효한 상속권자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2010. 5. 사망한 A에게 유족으로는 처 甲과 직계혈족 乙이 있고, 상속재산으로는 A의 단독소유인 X주택(시가 3억원 상당), 저축은행 Y에 예금 1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甲과 乙(A의 母)이 A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고 이미 재산분할까지 마친 상황에서 A의 내연녀인 B가 丁을 출산하여 A의 친자로 밝혀졌고, 2010. 10. 인지신고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의 최종상속인은 누구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피상속인 甲에게 처 乙, 모 丙, 자 A·B·C가 있고, A에게는 자 X·Y, B에게는 자 Z가 있고, 乙에게는 자 丁(甲의 자가 아님)이 있습니다. 이 때 처 乙이 甲과 동시사망하고, 자 A·B·C가 모두 甲의 재산에 대해 상속 포기한 경우라면, 재산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처자와 노부모, 시동생이 있는 저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재산 및 교통사고배상금의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희 할아버지 甲은 1,200만원의 재산을 남겨 놓고 사망하였습니다. 甲에게는 자녀 乙, 丙이 있었으나, 乙과 丙은 모두 甲의 사망 이전에 해외여행 중 사망하였습니다. 甲의 유족으로는 乙의 자녀인 A, B 및 丙의 자녀인 저 뿐입니다. A, B는 저에게 상속분은 균등한 것이니까 甲의 손자들인 A, B와 제가 甲의 유산을 균등하게 400만원씩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얼마를 상속받을 수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희 부친은 1982년 3월 4일 사망하면서 유산으로 주택을 한 채 남기셨습니다. 당시 상속인으로는 모친과 아들 3형제 부친사망 전에 출가한 장녀가 있었으나, 위 주택의 등기는 부친명의로 유지한 채 살고 있었으나, 최근 상속문제로 형제간에 약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의 남편은 최근 갑자기 고혈압으로 쓰러져 의식불명상태로 있다가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와 출가한 딸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자녀들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속문제를 잘 처리하려고 합니다.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혼인 전부터 직업 없이 빈둥거리던 남편과 달리 열심히 노력하여 음식점을 마련하였으나 남편명의로 하였고, 시부모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사망하면서 상속인으로 자녀가 없어 시부모와 공동상속하게 되었는바, 저는 위 음식점이 저의 노력으로만 마련한 것이기에 제가 단독으로 상속받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아내와 딸 둘이 있습니다. 아내와는 오래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서 별거중이고 다른 여자를 만나 그 사이에 아들(혼외자)를 두고 있습니다. 저의 재산은 9억원인데 사정상 아내와는 이혼하지 어렵고 아들(혼외자)은 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사망한다면 제 아들이 상속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아내와 딸 둘이 있습니다. 아내와는 오래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최근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의 재산은 동산, 부동산 합해서 9억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아내와 이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언없이 사망한다면 저의 재산은 누가 얼마나 상속받게 되는 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최근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유족으로는 저와 작은 아버지(자녀1명), 고모(자녀2명)가 있습니다. 제가 상속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아버지께서 아무런 유언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재산은 어떻게 상속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7억을 남겼습니다. 어머니와 저, 동생은 각각 얼마를 상속받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민법시행이전에 호주인 甲이 사망하여 그 장남인 乙이 호주상속을 하고 차남 丙 이하 중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 상속분은 어떻게 정하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민국 국적의 저희 아버지가 독일에서 돌아가셨는데 독일에서 돌아가셨으니 독일법에 따라 어머니에게 상속재산의 절반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맞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의 사망으로 그의 처, 장남, 차남, 출가한 장녀가 공동상속인입니다. 甲의 재산이 1,200만원이나, 장남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몫이 300만원으로 인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장남의 상속이익은 얼마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의 사망으로 그의 처, 장남(저), 차남, 출가한 장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갑이 남긴 재산이 1억 2천만원인데, 장남인 제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몫이 3천만원이 인정될 경우 저의 상속분은 어떻게 됩니까?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의 사망으로 그의 처, 장남(저), 차남, 출가한 장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甲의 재산이 1,200만원이나, 장남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몫이 3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장남인 저의 상속분은 어떻게 됩니까?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8,500만원의 재산을 남기고 부(父)가 死亡하였습니다. 유족으로 처, 장남, 장녀, 차남이 있습니다. 부(父)는 생전에 장남에게 혼인을 위한 증여로서 500만원을, 분가한 차남에게 유증으로 900만원을 각각 주었을 경우, 장남의 구체적 상속분은 얼마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8,500만원의 재산을 남기고 부(父)가 死亡하였습니다. 유족으로 처, 장남, 장녀, 차남이 있습니다. 부(父)는 生前에 장남에게 혼인을 위한 증여로서 500만원을, 분가한 차남에게 유증(遺贈)으로 900만원을 각각 주었을 경우, 장남의 구체적인 상속분은 얼마인지요?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