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7억을 남겼습니다. 어머니와 저, 동생은 각각 얼마를 상속받게 되는지요?

공식 답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합니다. 따라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인 귀하와 동생은 같은 비율로 상속받습니다.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이들과 공동상속을 받습니다. 배우자는 이들보다 50%를 더 상속받습니다. 따라서 질문에서의 어머니는 질문자 본인과 동생의 상속분 보다 1.5배를 더 상속받습니다.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 2명을 두고, 7억원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1.5:1:1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즉, 귀하의 어머니는 3억원, 귀하와 동생은 각각 2억원씩 상속받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