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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재산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상속분을 유언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에 의하게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직계비속이 없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게 됩니다.그리고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또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며, 기여자의 상속분은 위 상속재산을 기초로 산정한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기여분을 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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