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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따라서 1억2천만원 - 3천만원 =9천만원에서 귀하의 법정상속분인 2/9를 곱한 2천만원에다 3천만원을 더한 5천만원이 상속분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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