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甲의 사망으로 그의 처, 장남, 차남, 출가한 장녀가 공동상속인입니다. 甲의 재산이 1,200만원이나, 장남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몫이 300만원으로 인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장남의 상속이익은 얼마인지요?

공식 답변

민법 제1008조의2는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안의 경우, 상속재산을 계산하면 1,200 ­ 300(기여분) = 900만원, 각자의 상속분의 비율을 1.5 : 1 : 1이므로, 장남의 상속분은 900 × 2/9 = 200만원이고, 여기에 기여분 300만원을 더하면 장남의 상속이익은 500만원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