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甲, 乙은 부부인데, 그 일방인 乙이 사망하여 甲이 배우자로서 적법하게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甲, 乙간의 혼인이 취소되었다면, 甲은 여전히 유효한 상속권자인지요?

공식 답변

민법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대법원 역시 “민법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상속 등에 관해 소급효를 인정할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또는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적법한 상속 이후 혼인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甲은 여전히 유효한 상속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