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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생전증여나 유증과 같은 특별수익자가 있었을 경우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구체적 상속분 =(현존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 생전증여) × 공동상속인의 상속비율 특별수익자의 생전증여와 유증의 가액② 상속이익 = 구체적 상속분 +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의 경우, 그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가액 사안의 경우 법정상속비율은 처 : 장남 : 장녀 : 차남 = 1.5 : 1 : 1 : 1이므로, 구체적 상속분과 상속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처의 경우 구체적 상속분은 3,000만원((8,500 + 500) × 3/9 0 = 3,000), 상속이익은 3,000만원(3,000 + 0 = 3,000)이고, 나. 장남의 경우 구체적 상속분은 1,500만원((8,500 + 500) × 2/9 500)=1,500), 상속이익은 2,000만원(1,500 + 500 = 2,000)이고, 다. 장녀의 경우 구체적 상속분은 2,000만원((8,500 + 500) × 2/9 0 = 2,000), 상속이익은 2,000만원(2,000 + 0 = 2,000)이고, 라.
차남의 경우 구체적 상속분은 1,100만원((8,500 + 500) × 2/9 900 = 1,100), 상속이익은 2,000만원(1,100 + 900 = 2,000)입니다. 따라서 장남의 구체적 상속분은 1,500만원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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