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아내와 딸 둘이 있습니다. 아내와는 오래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서 별거중이고 다른 여자를 만나 그 사이에 아들(혼외자)를 두고 있습니다. 저의 재산은 9억원인데 사정상 아내와는 이혼하지 어렵고 아들(혼외자)은 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이런 상태에서 제가 사망한다면 제 아들이 상속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민법 제1009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배우자와 두 딸의 상속비율은 3/7, 2/7, 2/7이 됩니다. 한편 법률상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상속을 받지 못하고, 혼외자의 경우에는 인지한 경우에 상속을 받게 되므로, 인지한 혼외자가 있는 경우에는 3/9, 2/9, 2/9, 2/9의 상속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