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2010. 5. 사망한 A에게 유족으로는 처 甲과 직계혈족 乙이 있고, 상속재산으로는 A의 단독소유인 X주택(시가 3억원 상당), 저축은행 Y에 예금 1억원이 남아 있습니다.그리고 甲과 乙(A의 母)이 A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고 이미 재산분할까지 마친 상황에서 A의 내연녀인 B가 丁을 출산하여 A의 친자로 밝혀졌고, 2010. 10. 인지신고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의 최종상속인은 누구인지요?

공식 답변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또한 민법상 개별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권리능력은 태아인 동안에는 없고 살아서 출생하면 문제된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때에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간주됩니다(대법원 1982. 2. 9. 81다534). 사안의 경우 태아 丁이 출생하였고 인지되었으므로 丁은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한편, 대법원은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내지 처분한 경우에는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어 사후의 피인지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되는바, 민법 제1014조는 그와 같은 경우에 피인지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그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를 인정(대법원 2007. 07. 26. 선고 2006다83796 판결)”하는 한편,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의 사망 후 인지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로 인지받은 경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피인지자의 출현으로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하여 잃게 된다(대법원 1993. 03. 12. 선고 92다48512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A의 모 乙은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丁이 인지됨과 동시에 상속권을 상실하므로, 최종상속인은 A의 배우자 甲과 직계비속 丁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