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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상태에 있는 일방배우자가 전혼의 타방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갑에 대한 실종선고가 내려짐으로써 사망간주되기 이전에 그의 처인 을이 갑과의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병과 혼인하여 중혼상태에 빠져 있었다 하더라도 갑과의 전혼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전혼의 타방배우자인 갑의 재산을 상속할 자격이 상실된다고는 할 수 없다(춘천지방법원 1991. 12. 11. 선고 91가단486 판결).”고 판시하여 이를 긍정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丙의 후혼은 중혼을 이유로 취소되기까지는 전혼과 동일한 보호를 받으므로, 중혼배우자 A가 사망할 당시 전혼의 생존 배우자 甲과 직계비속인 乙, 그리고 후혼의 생존 배우자 丙 모두가 상속권을 갖습니다.한편, 혼인취소의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혼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丙의 공동상속인으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유지됩니다.따라서 중혼의 경우 생존 배우자들인 甲과 丙의 상속비율에 대해서 실무는 각 배우자가 1.5의 1/2씩의 상속지분을 갖는다고 판단하므로,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甲(0.75), 乙(1), 丙(0.75)가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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