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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9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배우자와 두 딸의 상속비율은 3/7, 2/7, 2/7이 됩니다. 한편 법률상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상속을 받지 못하고, 혼외자의 경우에는 인지한 경우에 상속을 받게 되므로, 인지한 혼외자가 있는 경우에는 3/9, 2/9, 2/9, 2/9의 상속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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