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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855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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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트위터 글이나 기사들에 공인인 저를 비판하는 글을 작성ᆞ게시하면서 저를 '종북', '주사파' 등의 표현으로 지칭하였습니다.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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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개두수술 및 낭종막 절제수술을 받았으나 후유증으로 좌측반신마비장애를 가지게 되어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는 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병원은 환자가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자 이를 이유로 병실 퇴거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병원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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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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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얼마 전 눈에 통증이 생겨 갑안과의원의 고용의사 을에게 진찰을 받았는데, 을은 별것 아니라며 주사를 놓고 약을 조제해주었습니다. 저는 10여일간 계속해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은 더욱 심하여졌고 이를 을에게 말했으나 을은 괜찮다고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종합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았더니 갑안과의원에서 치료를 잘못하여 이미 치료시기가 지났다고 하였고, 그 후 저는 결국 오른쪽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와서 을은“당신의 질환은 현대의학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갑과 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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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목 부위의 통증 등으로 의사에게 경막 외 신경 차단술 등을 받았는데, 수술 직후 시술 부위인 경추부 신경근동맥이 압박되거나 손상될 경우 나타나는 척수경색 및 이로 인한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의료과실로 인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의 의료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자, 의사는 환자에 대하여 미지급 수술비 및 수술 이후 입원비 및 치료비로 상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의 상계 주장이 타당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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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을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의료행위를 한 후에 환자의 증상이 더 악화되었는데 이 경우 환자는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만 입증하면 위자료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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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병이 완치불능인 폐암환자인 을이 건강하다고 진단함으로써 평소대로 생활하다가 갑자기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에 을의 단독상속인인 갑은 병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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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출산예정일을 1주일 앞둔 날 양수가 터져 을병원에 도착하자마자 5분 간격의 규칙적인 진통을 호소하면서 제왕절개수술을 요구하였고, 을병원의 간호사는 태아의 한쪽 손발이 자궁경부까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병원 산부인과과장인 병에게 전화를 걸어 제왕절개수술을 요하는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으로 나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응급실에 있던 당직의사 정의 지시에 따라 병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을 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병은 전화를 받고서 1시간여가 지나서야 병원 수술실에 도착하여 진찰한 결과, 이미 태아의 한쪽 발이 밖으로 나온 데다가 청색증이 심하여 제왕절개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자연분만을 유도하여 태아의 몸 전체가 배출되었으나, 태아는 심한 청색증과 함께 호흡곤란증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습니다. 태아의 부검결과 폐포 내에 다량의 양수가 흡입된 것으로 관찰되었는바, 이 경우 을병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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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는데, 갑이 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을은 프로포폴 70mg을 일시정맥 주사한 후 시간당 30ml의 속도로 정맥주사 하면서 수술을 진행하였고,신생아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갑은 혈압이 80/40mmHg로 감소하고 심장박동수가 120회/분으로 증가하는 등 이상 소견이 나타났음에도 을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산소포화도만 모니터링하다가 상태가 심각해지고 나서야 갑을 대학병원으로 응급이송하였습니다. 현재 갑은 후유증으로 현재 인지기능의 저하와 퇴행, 무력감, 우울감 등의 정신증세 및 행동장애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갑의 진료기록부 등에는 위와 같은 경과 과정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데, 갑은 을을 상대로 경과관찰의무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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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50대의 건강한 가장이었으나 길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다쳐 을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 뇌CT결과 갑에게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발견되었는데 을병원은 위와 같은 진단 후 곧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을병원에는 중환자실의 여유가 없고 예정된 수술이 많아 치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병 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였던 것이고, 한편 달리 갑의 가족이나 전원받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응급환자인 갑의 진료에 필요한 정보조차 제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더욱이 막상 전원된 병병원 역시 응급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갑은 병 병원에서 다시 을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그만 사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를 을벙원의 진료상 과실로 볼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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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검사를 하기 위해 금식을 하고 있는 갑에게 복막염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제때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은 의사 을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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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사에게 이유없는 폭언에 시달리던 자녀가, 피해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교사가 동급생들 앞에서 자신에게 가한 폭언내용을 녹음해왔습니다. 교사는 이로 인한 법적 문제가 생기자 역으로 아이의 녹음이 자신의 음성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배상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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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경우가 아닌 정서학대도 아동학대에 포함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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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조사ᆞ지도ᆞ감독하여야 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자신의 보호ᆞ감독을 받는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다가 보호 및 양육의무를 게을리 하여 추락사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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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을 가진 아버지가 재혼한 처와 함께 자녀를 학대하여 숨지게 하였습니다. 자녀의 친모로서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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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뉴스를 접하다보니 혹시나 우리 아이에게도 같은 피해가 있을까 염려됩니다. 다행히 아직 우리 아이에게는 별다른 피해의심사정은 없긴 하지만 만에 하나 아이가 순해서 참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이 속옷에 녹음이 가능한 도청기를 부착해 몇개월이라도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확인하여야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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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아직 어린아이여서 아이의 말과 행동만으로 짐작하기에 곤란합니다. 형사고소든 손해배상청구든 증거가 필요할 텐데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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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의 팔을 꼬집어 상처가 났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 상처를 치료하는데 치료비가 들었을 뿐 아니라, 아이가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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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의 피해아동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피해아동 의사에 반해 고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행위가 아동학대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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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 시설장은 면책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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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어린이집은 원아들에게 다른 사람이 먹다가 남긴 음식 등을 모아서 아이들에게 줄 간식을 만드는 등 비위생적인 조리방법으로 급식을 제공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까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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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허위·과장의 광고’의 의미 및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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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폭행을 행사하여 형사고소를 하였고 현재 불구속 형사 재판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합의를 위해 본인 및 가족들 집 문 앞까지 찾아와 계속 만남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별도의 처벌이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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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본인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상대방을 형사고소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처음이고 범죄에 따른 수치감이 커서 수사기관 조사 시 제대로 진술할 자신이 없고, 혹여나 있을 합의과정도 상당히 두렵습니다. 이러한 형사절차에서 국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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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에 있던 남성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최근 여성에 대한 권리보호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상대방의 이러한 데이트 폭력행위에 대해 가중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관련 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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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대부분 남성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남성인 제가 여자친구로부터 2016. 6. 28.경부터 2017. 2. 13.경까지 수차례 협박, 상해, 폭행, 절취 등을 당한 경우,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와 같이 위자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나 이례적으로 보고 감액하지는 않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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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저에게 호감을 표시한바 있으나 정중히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저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시도하는데 그 정도가 심해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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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스토킹 행위를 참을 수 없어 형사 고소하였으나, 상대방이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사정하는 바람에 마음이 약해져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당한 피해를 생각할 때 억울한 부분이 있어 다시 이를 번복하고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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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명백히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카카오톡을 통하여 하루에도 수십 통씩 메시지를 보내고, 이것이 반복되어 결국 오랜 기간 메시지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비록 글을 읽지는 않았지만 위 메시지들의 존재만으로 충분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대방에게 명백히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SNS를 통하여 저의 지인들이 볼 수 있도록 불쾌할 정도의 호감을 반복하여 표시하는 방법으로 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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