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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한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그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따라서 이 사안에서도 의사는 귀하에 대하여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의사의 상계 주장은 부당해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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