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의사가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을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의료행위를 한 후에 환자의 증상이 더 악화되었는데 이 경우 환자는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만 입증하면 위자료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환자에 대한 수술 등 침습행위가 종료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료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환자가 의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예견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환자에 대한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 설명하는 데까지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의료법 제24조 참조), 의사는 수술 등의 당해 의료행위의 결과로 후유 질환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 후의 요양과정에서 후유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비록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억제하기 위한 요양의 방법이나 일단 발생한 후유 질환으로 인해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환자 스스로 판단·대처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요양방법, 후유 질환의 증상과 그 악화 방지나 치료를 위한 대처방법 등을 환자의 연령, 교육 정도, 심신상태 등의 사정에 맞추어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설명·지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도 설명의무는 그 목적 및 내용상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이므로, 지도 설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그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술 등의 처치 이후에도 의사에게는 지도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지도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될 것입니다.

사안이 경우 의사가 퇴원 후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도 설명을 하지 않았고 그 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의사는 환자의 상속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