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본인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상대방을 형사고소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처음이고 범죄에 따른 수치감이 커서 수사기관 조사 시 제대로 진술할 자신이 없고, 혹여나 있을 합의과정도 상당히 두렵습니다.이러한 형사절차에서 국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비록 연인관계라 할지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인 성관계 영상촬영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범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에 동법 제27조는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범죄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