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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비록 연인관계라 할지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인 성관계 영상촬영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범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에 동법 제27조는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범죄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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