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의료법상 의료인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 환자의 손해배상소송에 따른 상계의 기회가 박탈될 수 있기 때문에 퇴거를 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 치료위탁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는데 민법 제689조에 의하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병원은 치료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병원의 퇴원 요구에 위 조항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환자가 좌측반신마비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어 병원의 치료가 모두 종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치료위탁 계약에 따라 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원에게 그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환자가 병원에 대하여 의료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위 소송에서 환자가 일부라도 승소할 경우 이를 진료비와 상계할 수 있으므로, 환자가 현실적으로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위 점유를 불법점유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불법점유라 하여 퇴거시킨다면 이유 없이 환자의 상계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퇴거를 명할 수는 없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9. 1. 14. 선고 2007가합59573 판결). 결국 병원의 환자에 대한 퇴거청구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