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출산예정일을 1주일 앞둔 날 양수가 터져 을병원에 도착하자마자 5분 간격의 규칙적인 진통을 호소하면서 제왕절개수술을 요구하였고, 을병원의 간호사는 태아의 한쪽 손발이 자궁경부까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병원 산부인과과장인 병에게 전화를 걸어 제왕절개수술을 요하는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으로 나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응급실에 있던 당직의사 정의 지시에 따라 병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을 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병은 전화를 받고서 1시간여가 지나서야 병원 수술실에 도착하여 진찰한 결과, 이미 태아의 한쪽 발이 밖으로 나온 데다가 청색증이 심하여 제왕절개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자연분만을 유도하여 태아의 몸 전체가 배출되었으나, 태아는 심한 청색증과 함께 호흡곤란증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습니다.태아의 부검결과 폐포 내에 다량의 양수가 흡입된 것으로 관찰되었는바, 이 경우 을병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판례는, 산부인과 의사가 제왕절개수술을 요하는 응급환자가 입원하였다는 보고를 받고도 1시간이 지나 집을 출발하여 수술지연으로 인하여 태아가 사망한 것에 대하여 산부인과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며(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42407 판결), 또한, 당직의사에게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질환으로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처치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외과 의사라고 하더라도 당직의사였다면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상황에서 산모가 급하게 제왕절개 수술을 요하는 급박한 상태이고, 그러한 상황을 보고 받기까지 한 이상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의사로서의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67 판결).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은 의료사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경우 을병원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 병과 정의 사용자로서 같은 법 제756조에 따라 갑 등에게 태아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