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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여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를 하는 정서학대도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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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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